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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_ 보조금24 _ 복지정책 _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 금리 신청방법 필요서류 비슷한 대출 및 대출자의 의무

by 달빛걸음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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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삶이 점점 더 빡빡해 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되나 싶기도 하구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정부의 복지정책 하나를 발견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대출을 받은 후 대출받은 자의 의무도 적어놓았으니 끝까지 읽어보면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0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제공하는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 중 하나로,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등이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저금리 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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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내집마련이란 꿈은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 시행하는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0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장점

금리가 낮습니다.

소득수준과 만기별로 다르지만, 최저 1.85%부터 최고 3.00%까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나 신혼부부 등에게는 추가로 0.2~0.5%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대출한도가 높습니다.

LTV(대출금액/담보가치)70%이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80%까지 가능합니다. 최대한도는 일반가구는 2.5억원,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3억원, 2자녀 이상 가구는 3.1억원, 신혼부부는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도로 많은 대출이 나오는 상품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출조건이 유연합니다.

매매가격이나 KB시세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하며, 추가주택 매수 금지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구입용도만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03.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단점

자격요건이 엄격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고(생애최초, 2자녀 이상, 신혼가구는 7천만 원까지), 순자산가액이 4.58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세대전원 무주택),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가 있습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3년 동안은 조기상환을 할 경우 최대요율 1.2%의 슬라이딩 방식으로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합니다

04.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먼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기금E 든든 홈페이지에서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다음으로, 대출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주택도시기금이나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기업, 농협)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이나 수탁은행에서 신용심사와 자산심사를 진행하고, 대출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

마지막으로, 대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보존)등기를 완료한 후에 대출금을 지급받습니다 .

대출신청부터 실행까지의 전 과정은 최대 70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니, 넉넉한 일정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05.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소득수준과 만기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10년 만기 기준으로 2.15%의 금리를 받을 수 있고, 소득수준이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일 때는 2.75%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가 0.1~0.15%씩 상승합니다 .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10년 만기 기준으로 1.85%의 금리를 받을 수 있고, 소득수준이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일 때는 2.45%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가 0.1~0.15%씩 상승합니다 .

또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나 신혼부부 등에게는 추가로 0.2~0.5%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 우대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차감되어 적용됩니다 .

06.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필요서류

  • 대출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 자산증빙서류 (은행잔고증명서, 주식잔고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 부채증빙서류 (대출잔액증명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등)
  • 매매계약서 및 매도인 동의서
  • 담보주택 관련 서류 (공부상주택인 경우 공부상주택 확인서, 신혼희망타운인 경우 분양계약서 등)

자세한 서류목록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수탁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7.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비슷한 상품

특례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하나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고, 주택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할 수 있는 저금리 대출입니다. 금리는 연 3.25%부터 최고 4.45%까지이고, 최대한도는 5억원입니다.

 

적격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하나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고, 주택구입용도 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할 수 있는 저금리 대출입니다. 금리는 연 2.65%부터 최고 3.85%까지이고, 최대한도는 5억원입니다.

오피스텔 구입자금

주택도시기금이 제공하는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 중 하나로,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저금리 대출입니다. 금리는 연 2.15%부터 최고 3.00%까지이고, 최대한도는 2억원입니다.

각 대출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8.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후 의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대출금을 주택구입에만 사용하고, 구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구입한 주택을 10년 이내에 처분하면, 대출금의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금의 원리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상환일에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대출받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주택도시기금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받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납부증명서를 주택도시기금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받은 주택에 대한 보험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가입이 해지되거나 만료되면, 주택도시기금이 지정하는 보험회사에 재가입해야 합니다.

09. 마무리

지금까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 ) 에 가셔서 더 자세한 사항들을 알아보면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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