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도입된 복지정책으로,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이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이라면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거주불명 등록인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은 현재까지 약 2년간 운영되었으며, 그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아동수당이 출산율과 출산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가정양육과 양육비 지출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아동수당이 출산율과 출산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소득별 차등 지급이나 양육비 전용 카드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02.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나 보호자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메뉴에서 아동수당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전화 상담: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해야 하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03. 아동수당 신청자격
아동수당은 도입 당시에는 소득인정액 하위 90% 수준의 가구에게만 지급되었으나, 2019년 1월부터 소득·재산조사를 거치지 않고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보편 지급되었습니다. 2019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라면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거주불명 등록인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 ‘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내 거주중인 복수국적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나 보호자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4. 아동수당을 받으면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까?
아동수당을 받으면 아이의 건강과 교육, 문화 등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수당은 아이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이의 건강: 예방접종, 건강검진, 치과치료, 영양제 등
- 아이의 교육: 유아교육비, 교재비, 학원비, 독서비 등
- 아이의 문화: 도서관, 박물관, 놀이공원, 영화관 등의 문화시설 이용비
- 아이의 놀이: 장난감, 취미활동, 운동기구 등
아동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동수당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동수당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필요한 부분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사용내역을 공유하면 다른 부모님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좋은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앞으로도 계속 변화하고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부모급여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05.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와의 차이점
아동수당은 만 8세 이하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월 수에 따라 다른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육아휴직 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연령 | 아동수당 | 부모급여 |
만 0세 (0~11개월) | 10만 원 | 70만 원 (2023년), 100만 원 (2024년) |
만 1세 (12~23개월) | 10만 원 | 35만 원 (2023년), 50만 원 (2024년) |
만 2세 ~ 만 8세 (24~95개월) | 10만 원 | - |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 여부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공문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별도의 지원금이므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에는 매월 70만 원의 부모급여와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8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06. 부모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1) 신청자격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부모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2)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https://bokjiro.go.kr) 또는 정부 24 (https://www.gov.kr) 누리집에서 신청12
- 오프라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12
- 출생신고 시: 대법원으로 온라인 출생신고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부모급여는 신청 후 2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 시 압류방지계좌로 부모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줄이는 노하우 납세하는 방법 (0) | 2023.05.03 |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 (인터넷 발급 포함)과 사용처 알아보기 (0) | 2023.05.03 |
실업급여 종류와 신청조건 및 수급기간 및 신청방법과 수급팁 (0) | 2023.05.01 |
실업급여 수급기간 금액 신청방법 꿀팁정보 (0) | 2023.04.26 |
정부지원사업 보조금24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0) | 2023.04.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