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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몰라서 못 받는 복지정책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총정리

by 달빛걸음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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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글을 찾아오셨다면 어느정도는 알고 오셨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억을 하겠지요?

그래서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제공이 되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서울시민에게 제공되는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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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울 시민안전보험이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항목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실버존 내 교통사고,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사회재난 사망도 보장항목에 추가되었습니다.

▶ 보장 받은 사례

 

2020년 9월에 서울시 강북구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은 시민안전보험으로 1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1년 8월에 서울시 강남구에서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초등학생은 시민안전보험으로 1천만원의 부상치료비를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등 다양한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이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02. 보험금은 얼마나?

서울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은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최대 1천만원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자연재해 사망, 화재·폭발·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의 경우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스쿨존 내 교통사고와 실버존 내 교통사고의 경우 부상치료비가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되며, 부상등급도 기존의 1~5급에서 1~14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의사상자 상해보상금은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됩니다.

03. 보험금 신청방법

서울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간단합니다.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올해 서울시와 계약한 KB손해보험 컨소시엄 고객센터(1522-3556)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 신청서류

 

청구서와 필요 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신청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보장항목과 사고경위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 공제회 양식으로 작성하고 서명 또는 인감을 해야 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공제회 양식으로 작성하고 서명 또는 인감을 해야 합니다. 위임장 작성시 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사고자 기준으로 최근 5년 주소변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통장사본: 보험금을 받을 계좌의 통장사본입니다.
  • 신분증사본: 보험금을 받을 사람의 신분증사본입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미성년자가 보험금을 받을 경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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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보장항목과 사고경위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위임장(필요시)) 등이 필요합니다. 자연재해·사회재난사망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보고서도 필요합니다.
  • 후유장해의 경우: 후유장해 진단서(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사고사실확인서류(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 요청 시) 등이 필요합니다.
  • 의사상자 상해보상금의 경우: 의사상자 인정 확인서류, 기타 보험사 요청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의 경우: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사고확인서류),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04. 마치며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안전보험 안내

시민안전보험은 재해, 대중교통 사고, 강도, 스쿨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처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드릴 수 있도록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시민안전정책입니다.

new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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