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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전세사기피해자 10년 무이자 대출지원정보 및 전세사기특별법 지원 정보 빠르게 알아보기

by 달빛걸음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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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20235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현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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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꼭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1. 전세사기 피해 금융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20235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합의되었습니다 . 이 법안은 전세 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에게 현재의 최우선변제금을 최대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주요합니다 .

▶ 최우선 변제금이란?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팔렸을 때 은행 등 우선권을 가진 사람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일부를 말합니다. 최우선변제금 이상의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24천만 원까지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비용의 70%를 정부가 부담합니다 .
  •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거주 중인 주택의 우선매수권과 LH 공공임대의 우선매입권을 부여합니다 .
  •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20년간 연체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를 면제하고,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을 허용합니다 .
  • 이 법안은 우선 2년간 시행되며, 6개월마다 국토위에 보고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02. 전세사기 피해 금융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 금융지원 대상자

전세사기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보증금 보상 기준은 보증금 5억 원 이하입니다.
  •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전세 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계약 횟수 등에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현재 시점의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금융지원 금액 기준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는 최우선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대출 금액은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 최우선변제금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4천만 원까지 1.2~2.1%의 저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생계비 (월 62만원), 의료비 (3백만 원 이내), 주거비 (월 40만원)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연 3%의 신용대출을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받을 수 있는 지원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중인 주택 낙찰 지원: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매수권을 부여하고,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한 정책모기지를 통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감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기존 임차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HUG가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제공합니다. 소득·자산요건에 관계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이 부여되고, 시세 대비 30-50%의 임대료로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생계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는 긴급재난지원과 동일하게 생계비를 지원받습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생계비 월 62만원, 의료비 3백만원 이내, 주거비 월 40만원(대도시) 등 지원됩니다. 또한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지원됩니다.
  •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이동버스와 상담부스를 통해 피해지원을 신청하기 힘든 상황이거나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 경·공매 완료 임차인에 대한 지원: 이미 임대 주택의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여 경·공매 특례 이외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다른 주택 구입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03. 전세사기 피해 금융지원 신청방법제목-그레이

▶ 지원요건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되거나 (집행권원 포함) 임대인의 파산 및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금 3억원 이하, 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5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대인 등의 기망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차 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
  • 단, 보증금 전액을 현행법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는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신청방법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인정 신청: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되려면 먼저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 인정 신청은 임차인이 시ㆍ도에 하며,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판단하여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피해자 인정 신청은 특별법 시행 후 2년 간 유효합니다.
  •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매수권을 부여받고,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은 임차인이 법원에 하며, 법원은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경·공매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금융 및 세제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은 정책모기지를 통해 금융지원을 강화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감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용받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 금리의 신용대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은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요건에 관계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이 부여되고, 시세 대비 30-50%의 임대료로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10년 무이자 대출 신청 방법

10년 무이자 대출 받는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인정 신청: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되려면 먼저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 인정 신청은 임차인이 시ㆍ도에 하며,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판단하여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피해자 인정 신청은 특별법 시행 후 2년 간 유효합니다.
  2. 최우선 변제금 대출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최우선 변제금 대출 신청은 피해자 인정 신청과 함께 시ㆍ도에 하거나, 피해자 인정 후에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 대출의 한도는 5억원이며, 대출금리는 0%입니다.
  3. 대출 실행 및 상환: 최우선 변제금 대출 신청이 승인되면,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를 통해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매수 후에는 최우선 변제금 대출금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일시상환할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연장이나 유예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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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시ㆍ도에 하실 수 있습니다. 시ㆍ도에서는 신청 접수와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결정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시ㆍ도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특별법의 장단점

마지막으로 이 특별법의 장단점을 간단히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인한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지원, 생계지원, 신용보호 등을 제공하여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전세사기 가해자들에게 이득액을 합산하여 가중 처벌하고 관련 공인중개사들에게도 행정처분을 내려 전세사기를 근절하는데 기여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임차주택을 LH가 공공임대로 활용하여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점

  • 전세사기 피해자를 인정하기 위한 6가지 요건이 너무 엄격하고 주관적이어서 실제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시적인 법으로 2년 동안만 유효하므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거나 저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것은 시장 원리를 침해하고 다른 임차인들에게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에서 빨리 회복 되길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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