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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by 달빛걸음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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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내일저축계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배움을 통해 알아가고 나눔을 통해 성장하는 달빛걸음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청년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취업난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분들이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함께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희망적금이라는 정책도 발표하였으며, 290만 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지원정책 중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청년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2.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분들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근로 의욕을 높여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로 이 제도는적금 형식으로 월 10만 원을 납부하면 월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정부가 납임을 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분들 입장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적은 돈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한 제도 입기에 활용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3년 만기 제도이기 때문에 3년 이후에는 360만 원에서 1,08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대상자의 경우 월 10만 원, 저소득자의 경우 월 30만 원이 정부에서 지원되며, 추가적으로 적금형식이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이자는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03.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은 연령, 근로소득, 가구재산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조건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가입 조건을 확실하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연령은 만 19세 ~ 34세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른 정책들과 다르게 차상위 수급 대상자 및 기초 수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만 15세 ~ 39세까지 조금 더 연력폭이 넓게 지원이 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활동의 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근로 활동을 통해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구조건은 개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소득 및 가구재산도 가입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구소득조건으로는 일반대상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저소득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재산의 경우 일반대상자와 저소득층의 차등 없이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인 경우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04.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중위 소득 50% 이하의 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매월 10만 원씩 계좌에 적립이 되는데, 그 이후 정부에서 매월 30만 원씩 추가적으로 매칭을 시키는 구조입니다.

중위 소득 50% 이하의 경우 월 납입액 10만 원 + 매월 30만원 지원 1,080만원, 중위 소득 100% 이하 기준 월 납입액 10만원 + 매월 10만원 지원 총 360만 원 지원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만기가 되어야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3년 간은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0시간의 자립 역량 교육을 이수하고 지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월 납입금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5개월 간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0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작년(2022년)에는 신청자가 매우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초기 2주 동안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였으나, 올해(2023년)에는 5월 1일 ~ 5월 19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에서 접수하며 오프라인 동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진행)
  3.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대상자 결정)
  4. 서비스지원(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서비스지급)
  5. 서비스사후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관리합니다 )

06. 제외대상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단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Gateway 포함) 참여자의 자활근로소득은 근로 사업 소득으로 인정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가입 후 유지기간 중 재정 지원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에서 일하는 경우 6개월 이하 기간 내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위에서 열거하지 않은 시. 구청이 별도 공고 및 채용하는 사업은 근로사업소득 범위에 포함하며 인건비 전액지급이 아닌 경우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중앙정부 지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 및 가구는 중복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복지부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및 가구는 중복참여할 수 있므며 예를 들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딤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등이 해당됩니다.

07. 끝으로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혜택을 받는 인원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지만, 동시에 신청하는 이들도 많아질 것이므로 미리 조건과 가입방법을 잘 숙지해 두었다가 가입 일정이 시작되면 신속하게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세부 자격조건 또는 기준은 언제든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등을 방문하여 자세히 읽어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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